티스토리 뷰
목차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5월 신고 절차부터 간편장부까지 완벽 안내
간이과세자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신고 기간, 준비서류, 장부작성 기준 등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홈택스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초보 개인사업자라면 꼭 숙지하셔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일부 면제되어 초기 창업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세 유형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소득을 종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과세 대상 소득
- 사업소득 (간이과세자 포함)
- 근로소득
- 이자·배당소득
- 기타소득, 연금소득
※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5월에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장부 기장 기준: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장부(장부기장)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 간편장부는 매출·매입·경비만 기록하면 되므로, 복잡한 회계 지식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무기장 가산세(20%)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자료
신고 전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매출·경비 정리표 (장부)
-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 사업 관련 경비 지출 증빙
-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 (세액공제 항목)
💻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 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신고 메뉴 선택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클릭
3. 자동계산 기능 활용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간편 신고서 사용 가능
→ 홈택스에서 불러온 매출·경비 내역을 수정·보완하여 제출
4. 세액 확인 및 납부
→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
5. 접수증 확인
→ 신고 후 접수번호, 신고서 PDF 출력 또는 저장
⚠️ 자주 발생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 📌 소득은 누락 없이 신고 (현금매출, 간이영수증 포함)
- 📌 경비는 실제 사업 관련 항목만 포함 (개인경비 제외)
- 📌 세액공제 항목 누락하지 않기 (건강보험, 신용카드, 기부금 등)
- 📌 홈택스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발급 여부’ 꼭 확인
🔍 신고 후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신고 정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과 공유됩니다.
- 추가 납부가 발생한 경우는 **6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이니 이체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를 완료하세요.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을 운영하는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한 세무 일정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라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소득을 축소하게 되면 가산세, 불이익, 심지어는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최근에는 신고도 비교적 간편해졌으며, 간편장부 기준도 확대되어 초보 사장님들도 충분히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보다 복잡한 소득구조이거나 공제 항목이 많다면 세무사 상담이나 세금신고 플랫폼(삼쩜삼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이과세자종합소득세 #홈택스신고방법 #5월세무일정 #간편장부신고 #종소세전자신고 #소규모사업자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