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깊은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 장례 준비 → 사망신고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차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1.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진단서 발급입니다.
병원 의사가 발급하며, 사고나 외인사일 경우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이후 장례 및 행정 절차에서 반드시 요구됩니다.
📌 2. 장례 준비
- 장례식장 예약 및 빈소 마련
- 발인 일정 확정
- 조문객 맞이 및 장례 진행 준비
📌 3. 사망신고
-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 신고인의 주소지, 사망지 관할 주민센터
- 과태료 : 지연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 부과
🗂️ 사망신고 구비서류
✅ 절차 요약
- 사망진단서 발급
- 장례식장 예약 및 준비
- 사망신고서 작성 및 주민센터 제출
- 주민등록 말소, 연금·보험 정지 등 후속 절차 진행
💬 Q&A
Q1. 사망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1. 가족이 원칙이지만, 동거인·사망지 관리자도 가능합니다.
Q2. 사망진단서는 몇 부 준비해야 하나요?
A2. 금융·보험사 제출용으로 5~10부 정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3.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부모님 사망 직후 초기절차는 사망진단서 확보, 장례 준비, 사망신고로 이어집니다.
준비서류만 미리 챙겨둔다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차분히 하나씩 처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꿀팁
- 공인인증서 하나 미리 준비 되어있다면, 하실수 있는 일이 많으니 꼭 챙겨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 휴대전화는 곧바로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 사망진단서 10부 확보는 금융기관을 많이 사용하셨을 경우,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모님이 사망 전 (금융)공인인증서를 미리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확보하시면 금융에 관련된 정리가 수월 하실껍니다.
모든 계좌의 돈을 인터넷 뱅킹으로 옮기고,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폐기 및 가입종결 하시면 됩니다.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경우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편하십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위텍스의 접속하여 지방세납부 내역을 확인 하시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의 정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자산 혹은 부채, 채무관계 등을 1차적으로 알수있게 하는 아이템이 공인인증서 입니다.
추천 해시태그
#부모님사망 #사망신고 #사망진단서 #장례준비 #상속절차 #행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