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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가족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가족별 비과세·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실제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은 상속세에서 적용되는 가족별 비과세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상속세 비과세·공제의 의미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비과세 금액 +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계산됩니다.
즉, 가족 구성원별로 정해진 금액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어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가족별 비과세 제도 정리
1.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가장 큰 혜택
2. 직계비속(자녀) 공제
-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
- 미성년 자녀는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남은 연수 × 1천만 원
- 예시) 만 13세 자녀 = 6년 × 1천만 원 = 6천만 원 공제
3.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공제
- 부모님에게 상속되는 경우 1인당 5천만 원
- 만 65세 이상 부모님은 1억 원까지 공제
4. 형제·자매 공제
- 1인당 1천만 원 공제
5. 장애인 상속공제
- 장애인의 기대여명 × 1천만 원 공제
- 장애인의 평생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제도
📊 상속세 공제 예시
예시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배우자 + 성인 자녀 2명 + 미성년 자녀 1명 상속인일 경우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원
- 성인 자녀 2명 : 1억 원 (각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 6천만 원 (예시: 만 13세 기준)
- 기본공제 : 2억 원
총 공제액 = 7억 5천만 원 → 이 금액까지는 상속세 비과세
✅ 상속세 비과세 활용 팁
- 상속세는 ‘공제 적용 후 금액’에 세율이 부과됨
- 가족별 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듦
- 배우자에게 상속을 집중시키면 고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세법 해석이 복잡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유리
📌 결론
상속세 가족별 비과세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썸네일 문구
상속세 가족별 비과세 총정리❗
배우자·자녀·부모·장애인 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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