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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납부 방법|매월 10일까지 꼭 챙겨야 할 세무관리 핵심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원천세입니다. 매월 10일까지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천세의 개념부터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 자주 묻는 질문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원천세란 무엇인가요?
원천세란 사업자가 급여나 보수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월 일부씩 세금을 내게 하여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원천세는 주로 다음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 프리랜서, 외주 인력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사업·기타소득세)
-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 신고·납부 기한은 매월 10일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지급한 급여·보수에 대한 원천세는 6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 대상과 납세의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세를 매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시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프리랜서 또는 외주직에게 원고료, 디자인료, 컨설팅비 등 지급
- 배당, 이자, 상금 등을 지급하는 기업
💡 직원이 1명뿐이어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원천세 신고 준비자료
정확한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지급명세서 (급여, 상여, 수당 등)
- 소득자 인적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대보험 납입내역
- 소득유형별 원천징수세율표
💻 홈택스를 통한 원천세 신고 절차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www.hometax.go.kr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
2. 신고 메뉴 진입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정기신고]
3. 소득유형 선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선택 → 해당 인원수 입력
4. 소득자 정보 및 지급내역 입력
지급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계산 → 확인
5. 제출 및 납부
전자납부 가능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 납부서 출력도 가능
📌 전자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해야 신고가 유효합니다.
⚠️ 신고 지연 시 불이익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20% (부당한 경우 최대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 × 일수 × 0.022%
✅ 특히 1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 1명만 있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달 10일은 꼭 '세무신고 데이'로 달력에 체크해두세요!
📎 한눈에 보는 원천세 신고 요약
원천세는 매출보다 더 자주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및 납부가 익숙해지면, 사대보험 관리와 연동도 더 쉬워져요.
처음이라 어려워 보이더라도 한두 달만 연습하면 큰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가 **가산세를 막고**, 장기적으로 **사업의 신뢰도**를 높여준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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