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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가 정기검진을 받는 날, 남편도 함께 병원에 가고 싶다는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회사를 빠진다는 눈치도 보이고, 공식적인 제도가 있는지도 헷갈립니다.
최근 뉴스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라는 제도를 접하셨다면, 지금 이 글에서 확실하게 정리해보세요.
임신검진 동행휴가란?
배우자의 임신 중 산부인과 진료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10일 유급'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임신 기간 중 자유롭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죠.
민간 직장인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 남성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오직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민간기업 근로자의 경우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정부도 민간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향후 입법이나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책의 흐름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다른 유사 제도는 없을까요?
'난임치료휴가'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을 받는 여성 근로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간 최대 6일 (최초 2일 유급)
- 단, 배우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남편은 휴가 대상이 아닙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민간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로서는 연차, 반차,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해 병원 동행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자체 복지 제도나 조직문화 차원에서 '검진 동행'을 허용하는 곳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제도 도입을 요청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Q&A
Q1. 민간기업도 동행휴가가 적용되나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가 없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만 시행됩니다.
Q2. 배우자출산휴가와는 다른 건가요?
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 포함 모든 사업장에서 최대 10일(1~3일 유급) 보장됩니다.
Q3. 난임치료휴가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받는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남편 동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4.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네, 정부는 민간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 추진 여부에 따라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임신한 아내의 검진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누가 봐도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이제 공무원부터 시작된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그 첫 발을 내딛었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 제도가 닿지 않은 곳에 계신 분들도, 정확한 정보와 따뜻한 소통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