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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개정 반영!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누가 내 사업에 찰떡일까?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이젠 선택이 더 어려워졌나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밝고 유쾌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사업자 등록 전에 꼭 읽어야 할 필수 정보!

     

     

     

    내 사업엔 누가 맞을까? '간이'냐 '일반'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 "간이과세자로 할까, 일반과세자로 할까?"

    마치 아이스크림 앞에서 '바닐라 vs 초코'를 고민하는 것처럼요 🍦

     

    그런데 말이죠~ 이 선택,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매년 내야 할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

    거래처의 반응(!)까지 다~ 달라진다는 사실!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 바뀌면서

    더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건 아니라는 것!

     

    지금부터 차근차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장단점, 차이점, 적용 기준*까지 유쾌하게 풀어드릴게요 😄

     

     

    STEP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은?

     

    먼저 기준부터 깔끔히 정리하고 갈게요! 2024년 7월부터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일반과세자

     

    ⚠️주의! 여기서 말하는 매출은 모든 사업장의 매출 합산 금액이에요!

    가게 2개, 쇼핑몰 1개 운영 중이라면 다 더해야 합니다.

     

    STEP 2. 세율부터 다르다! 💸

     

    일반과세자는 누구나 아는 딱! 1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물건을 100만 원에 팔았다면 10만 원이 부가세예요.

    하지만 대신에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세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어머, 낮아서 좋아 보이죠? 😆 하지만 여기엔 반전이!

     

    💡 간이과세자는 매입금액에서 공제율이 딸려요

    - 매입금액의 0.5%만 공제

    -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효과가 적어요

     

     

    STEP 3. 세금계산서 발급도 다르다!

    세금계산서는 B2B 거래에 거의 필수인데요,

     

    일반과세자는 발급 의무가 있고, 간이과세자는 선택이지만 제한이 있어요.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 그래서 사업자를 주 거래처로 두는 분들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를 선호합니다.

    거래처도 "세금계산서 안되면 곤란해요~" 하는 경우 많거든요.

     

    STEP 4. 상황 따라 절세효과는 반전일 수 있다! 🔄

     

    아무리 간이과세자 세율이 낮아 보여도 인테리어, 장비(설비) 구입 등 큰 지출이 예상된다면?

     

    👉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100% 공제 가능 이니까요.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되니 큰 지출 앞에선 상대적 손해!

     

    🎯 간단 요약:

    - 초기 창업자 & 소규모 업종 → 간이과세자 고려

    - 초기 지출 많고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 → 일반과세자 강추

     

    STEP 5. 과세유형 변경도 가능해요!

     

    국세청이 매년 매출을 보고 자동으로 바꿔주기도 하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 전환도 가능합니다!

    단, 간이과세 포기를 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결론! 사업 성격에 맞춰 똑똑하게 선택하자 🧠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볼게요!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세율 낮음 (1.5~4%)

    - 공제율 낮음 (0.5%)

    -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 (1월)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세율 10%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 필수

    - 연 2회 부가세 신고 (1월, 7월)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다! 보다 중요한 건 ‘내 사업의 상황에 딱 맞는 유형을 똑똑하게 고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제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과세유형은 바꿀 수 있어도,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못 바꿉니다 😅

    사업을 갓 시작한 초보 사장님이든, 과세유형을 고민 중인 베테랑이든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 바로! 내 매출과 사업 형태를 점검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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