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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과 무엇이 다를까?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정부지원제도로, 정기신청 외에 ‘반기신청’이라는 별도 제도가 존재합니다.
특히 정기신청을 놓쳤거나, 상·하반기 각각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반기신청을 통해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자격요건, 신청 일정, 방법,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말 그대로 ‘반기’ 단위로 신청을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진행되며,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지만,
반기신청은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로 나눠 각각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일부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기신청의 장점
✔️ 빠르게 장려금 일부를 수령할 수 있어 생계에 도움이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심사 기준이 명확합니다.
✔️ 정기신청과 별도로 진행되어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정산을 통해 차액 지급 또는 환수도 이루어집니다.
2025년 반기신청 자격요건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과 대부분 동일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소득종류**’입니다.
✅ 자격요건 요약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자영업자, 프리랜서, 종교인 제외)
신청자 및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배우자 및 부양가족 포함한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충족
💡 자영업자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은?
단독 가구: 반기 총소득 약 1,1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반기 총소득 약 1,6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반기 총소득 약 1,900만 원 이하 →
단, 연간 기준으로는 이 수치의 두 배 이하여야 하며,
실질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반기신청 일정 및 신청 방법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9월, 3월**에 진행됩니다.
📆 2025년 신청일정 (예상)
상반기분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그리고 일부 대상자는 **ARS(1544-9944)**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반기신청 항목으로 접속 후, 인적사항 및 소득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일정은?
상반기 신청 시 지급: 12월 중
하반기 신청 시 지급: 6월 중
단, 지급액은 최종 정산 전 기준으로 일부만 먼저 지급되며,
이듬해 9월 정산을 통해 초과/부족분을 조정합니다.
주의사항 및 실수 방지 팁
✔️ 반기신청은 ‘선지급 + 후정산’ 구조이므로,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을 경우 지급금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신청하거나,
소득 정보를 누락하면 **지급 거부 또는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정기신청(5월)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추천 전략: 소득이 매년 일정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반기신청을 통해 빠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종합소득자가 혼동하여 반기신청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