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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시간당

     

    10,320원

     

    으로,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인상(2.9%)된 수준입니다.

     

     

    시급은 2026년 1월1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은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의 합의로 이루어졌지만, 노동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며 심의 불참 및 회의 퇴장으로 이어져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



    🤝 합의까지의 배경

     

    2026년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사용자측,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10,210~10,440원) 안에서

    중간 수준인 10,320원에 최종 합의

    하며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10,430원, 경영계는 10,230원을 제시했으며, 공익위원이 중재에 나서 8시간의 회의 끝에 타결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101일 이라는 시간 동안 심의가 장기화 되었지만, 17만에 노사공 3자 합의로 마무리 된 것이 특징 입니다.

     



    📉 노동계 반응

     

    • 🔴 한국노총: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상폭”
    • 🔴 민주노총: “공익위원 안은 사실상 사용자 입장 대변”
    • 📢 민주노총은 오는 7월 16일 총파업 예고

     

    이번 인상률 2.9%는 문재인 정부 첫해 16.4%, 윤석열 정부 첫해 5.0%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주요 기관의 2025년 물가상승률 전망(1.8%)보다는 약간 높지만,

    실질 생계 보장에는 부족하다는 평가

    입니다.



    📋 경영계 반응

     

    소상공인연합회 일부 위원은 합의에 반대했지만, 사용자위원 전체는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양보가 필요했다”며 합의를 수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쟁점 정리

     

     

    • 📌 민주노총,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회의 퇴장
    •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 표결 부결
    • 📌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적용 논의도 무산
    • 📌 법정 시한(90일) 초과…올해도 101일 걸려

     

    🤝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10,210원~10,440원)을 제시했고, 이 구간의

    중간값 10,320원

    에서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최종 요구안을 1만 900원(8.7%↑), 경영계는 1만 180원(1.5%↑)으로 제시했지만 양측 모두 추가 양보 없이 대치했고, 결국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행사했습니다.


    노동계는 발만을 나태내며 향후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 간 균형을 맞추는 후혹 대책이 절실한 상황 입니다.



    Q&A

     

     

     

     

    Q1. 2026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2.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최저임금 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3.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없나요?

    네. 2026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Q4. 최저임금 포함 항목은?

    기본급, 정기 상여금(일정 요건 충족 시) 등 포함되며, 식대, 교통비 등은 제외됩니다.

     

    Q5. 최저임금 미지급 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6. 공익위원이 왜 중요한가요?

    공익위원은 노사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때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최종 결정권

    을 갖습니다.



    🔚 결론

     

    2026년 최저임금은 노·사·공의 극적인 합의로 결정되었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체감 효과는 미미

    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인상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보장과 영세업자 지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개인적으로 생각 입니다.
    -일단 경제가 살아야 근로자가 살지, 지금 취업할 때도 없고, 문닫는 기업 부터 상인들까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기업에 다니면서 최저시급보다 인상 안되고 동결되는 직장인도 많다는걸 알아두면 좋겠다. 

    최저 시급 중요하지. 근데 회사 도산하고 밖에 나가면, 더 춥고 힘듦니다. 일단 좀 참고 기다립시다.

    나라가 정부가 좀 물가 안정을 시켜주면 더 할 나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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