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고물가 시대! 지역화폐를 쓰면 무려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Swing_pink 2025. 8. 13. 14:54
반응형

고물가 시대, 생활비를 줄일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올해는 지역화폐를 쓰면 무려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순 절약을 넘어 연말정산 환급액까지 늘리는 비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역화폐란 무엇인가요?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 전용 상품권’으로,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류는 지류형(종이), 카드형, 모바일 앱 형태로 나뉘며, 사용은 지역 가맹점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표 예시로는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기반), 경기지역화폐, 부산 동백전, 인천e음, 광주상생카드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매력은 단순 할인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최대 80% 소득공제’라는 강력한 절세 혜택까지 더해졌다는 점입니다.

 

2025년 소득공제 혜택 비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부터 지역화폐 사용 시 무려 8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와 비교해 2~5배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3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사용하면 24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공제 등록 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지만,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도록 ‘소득공제 동의’ 등록은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지역화폐 앱은 가입 시 자동 등록되지만, 다음 과정을 꼭 확인하세요.

 

  • 지역화폐 앱 실행
  • 마이페이지 또는 설정 메뉴 선택
  • ‘소득공제 신청’ 또는 ‘국세청 제출 동의’ 활성화
  • 완료 후 사용 내역 자동 반영



 



 

사용처와 제한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식당·카페, 미용실, 병원·약국, 학원, 택시 등입니다.
앱 내 가맹점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지도 기반으로 가까운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과 인센티브

 

카드형·모바일 지역화폐는 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충전 가능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충전 시 10% 인센티브를 제공해 예를 들어 9만 원 충전 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할인 혜택과 소득공제를 동시에 누릴 수 있죠.

 

  1. 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서울페이+, 경기지역화폐 등)
  2.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3. 계좌 연결 후 충전
  4. QR결제 또는 실물 카드로 결제

 

주의사항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성실신고 사업자만 해당
- 충전만으로는 소득공제 불가, 실제 사용금액만 인정
- 연말정산 적용 여부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용 전 반드시 가맹점 여부 확인 필요

 

결론

 

2025년 지역화폐는 단순 할인 이상의 ‘세금 절약 도구’입니다.
생활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하고, 가까운 소상공인 가게에서 바로 사용해보세요.
소소한 지출의 변화가 연말에 큰 웃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Q&A

 

Q. 지역화폐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신고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Q. 충전만 해도 공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사용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Q. 신용카드 대비 얼마나 유리한가요?
A. 공제율이 최대 5배 높아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환급액 차이가 큽니다.

 

Q. 사용 가능한 곳은 어떻게 찾나요?
A. 지역화폐 앱의 ‘가맹점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주변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혜택이 계속 유지되나요?
A. 세법 개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