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정확히 알기
상속세 자녀공제만 정확히 알아도 상속세가 확 줄어듭니다!
“지금 아니면 손해”가 되는 이유는, 공제 선택(일괄공제 vs. 자녀공제 합산)과 미성년자 계산식이 결과를 크게 바꾸기 때문이죠.
아래 체크리스트대로만 따라오면 상속세 자녀공제 적용‧계산‧서류 준비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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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셔서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란? (핵심 정의)
상속세 자녀공제는 상속세 계산 시 자녀(상속인)에게 적용하는 인적공제와, 미성년 자녀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공제를 말합니다.
다른 공제(기본공제 2억, 배우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일괄공제(5억)와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구성요소 한눈에 보기
구분 | 공제 금액/식 | 적용 대상 | 포인트 |
---|---|---|---|
인적공제(상속인 공제) | 자녀 1인당 5,000만 원 | 상속인인 자녀(대습상속 손자녀 포함)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 |
미성년자 공제 |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 × 1,000만 원 | 만 19세 미만 자녀 | 연령 확인 필수, 주민등록·기본증명으로 증빙 |
일괄공제(택일) | 5억 원 | 선택제 | 아래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
적용 순서 & 계산 로드맵
- 상속재산 총액 파악 → 비과세/채무/장례비 차감(과세가액 산출)
- 기본공제 2억 + 인적공제(자녀) + 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 합계 계산
- 위 합계와 일괄공제 5억을 비교해 더 큰 금액 선택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등 추가 공제 반영
- 과세표준 × 상속세율(10~50%)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상속세 자녀공제는 2단계(공제 합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계산 예시로 바로 이해하기
예시 1) 성인 자녀 2명, 미성년 자녀 1명(만 15세)
- 인적공제: 3명 × 5,000만 = 1.5억
- 미성년자공제: (19−15)=4년 × 1,000만 = 4,000만
- 기본공제: 2억
- 합계: 1.5억 + 0.4억 + 2억 = 3.9억 → 일괄공제 5억 선택이 유리
예시 2) 성인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2명(만 13·17세)
- 인적공제: 6명 × 5,000만 = 3억
- 미성년자공제: (6년 + 2년) × 1,000만 = 8,000만
- 기본공제: 2억
- 합계: 3억 + 0.8억 + 2억 = 5.8억 → 자녀공제 합산 선택이 유리
예시 3) 대습상속(손자녀가 상속인), 손자녀 1명 만 12세
- 인적공제: 상속인 1명 × 5,000만 = 5,000만
- 미성년자공제: (19−12)=7년 × 1,000만 = 7,000만
- 기본공제: 2억
- 합계: 5,000만 + 7,000만 + 2억 = 3.2억 → 일괄공제 5억과 비교 선택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FAQ형 요약)
- 해외 거주 자녀도 상속인이면 인적공제 가능(거주지 무관).
- 입양자·혼인 외 출생자도 법적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면 동일 적용.
- 태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님(상속개시 후 출생 시 별도 검토).
- 미성년자공제는 만 나이 기준, 주민등록/기본증명서로 증빙.
- 배우자공제와 동시에 검토해야 전체 세부담 최소화.
케이스별 체크리스트
- 미성년 자녀 있음 → 남은 연수 정확히 계산(생일 지난/안 지난 시점 반영).
- 자녀 수 많음 → 인적공제 총액이 커짐. 일괄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음.
- 대습상속(손자녀 상속) → 손자녀도 인적공제 + (미성년이면) 미성년자공제.
- 재혼·혼합가정 → 법적 상속인 범위와 인적공제 대상 정확히 확정.
신고 기한 & 필요 서류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가산세 주의)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상속재산 목록(부동산·예금·주식·보험 등) 및 평가자료
- 미성년자 연령 확인 서류(주민등록등·기본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협의 분할 시) 및 각 상속인 인감증명서
실수 방지 팁(실전)
- 일괄공제 vs. 자녀공제 합산 반드시 비교 후 큰 금액 택일
- 미성년자공제는 연수 계산 오류가 잦음(만 나이 재확인)
- 배우자공제, 장애인공제까지 총괄 설계해야 실제 세부담 최소화
- 증빙 누락 시 공제 부인 가능 → 서류 스캔/원본 보관 필수
결론
상속세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 원” 인적공제와 “미성년자 연수 × 1,000만 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억, 배우자·장애인 공제까지 설계하고, 일괄공제 5억과 반드시 비교하면 최적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과 연령만 정확히 넣어 계산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으로 리스크 없이 마무리하세요.
Q&A
Q1. 성인 자녀 1명만 있으면 상속세 자녀공제는?
A1. 인적공제 5,000만 원. 대개는 일괄공제 5억 선택이 유리합니다.
Q2. 미성년 자녀가 둘인데 각각 나이가 달라요. 어떻게 계산?
A2. 각 자녀별로 (19−현재 만 나이) × 1,000만을 계산해 더합니다.
Q3. 손자녀가 대습상속하면 자녀공제 가능?
A3. 손자녀도 상속인이므로 인적공제(5,000만) 적용, 미성년이면 추가 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