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아주 쉽게 정리했어요!
🏠 매년 7월과 9월, 어김없이 찾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언제 부과되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걸까?” 궁금하셨죠?
2025년 기준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절세를 위해서라도 꼭 알아두세요 👇
📌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건축물, 토지,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에 납부합니다.
📅 2025년 재산세 납부기간
💡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이면 7월·9월로 나눠 2회 분할 부과됩니다.
📍 재산세 부과 기준일: 6월 1일
- 부동산의 소유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6월 2일 이후 매도한 경우에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에도 실질 소유자는 납세자입니다.
📌 이 기준일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부과 대상 재산 종류
-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
- 🏢 건축물 (상가, 공장 등)
- 🌲 토지 (대지, 임야, 농지 등)
- 🚢 선박, 항공기
※ 재산세는 물건별로 개별 부과됩니다.
💰 재산세 세율 구조
주택분 세율 (공정시장가액 기준)
- 0.1% ~ 0.4% 구간 누진세율 적용
- 1주택자, 공시가 9억 이하인 경우 감면 혜택 적용 가능
토지 및 건축물
- 건축물: 과세표준 x 0.25%
- 토지: 과세표준 x 0.2% ~ 0.5%
※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 납부 방법
-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 위택스 (wetax.go.kr)
- 인터넷 지로, 은행 앱, 자동이체, 신용카드
- 각 동주민센터 무인납부기
📢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하세요.
Q&A
Q1. 6월 1일 이후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어요!
A.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Q2. 주택 세금이 20만원 넘으면 꼭 두 번 나눠 내야 하나요?
A. 네,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고지됩니다.
Q3. 이사 간 곳에서 재산세가 또 나왔어요. 왜죠?
A. 각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부과되며, 소유 기준일(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마무리: 재산세, 알고 내면 덜 억울하다!
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지만, 기준일과 납부구조를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정확히 알고 대비하면 연체 없이, 혜택은 챙기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7월과 9월, 꼭 기한 내 납부하시고 가산금 없이 마무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