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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키우신다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이 운영 중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자진신고하고 면제 혜택 받으세요!
📅 운영 일정
- 1차 자진신고: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1차 집중단속: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 2차 자진신고: 2025년 9월 1일 ~ 10월 31일
- 2차 집중단속: 2025년 11월 1일 ~ 11월 30일
💡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집중단속 기간에는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 등록 대상은?
-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등록 의무!
- 고양이는 자율 등록 가능(내장형만 가능)
-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 방법
① 내장형 방식 (권장)
- 동물병원 방문 → 마이크로칩 시술 → 즉시 등록 완료
-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방식
-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만 가능함
② 외장형 방식
- 시·군·구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RFID 외장형 기기 장착
- 파손이나 분실 우려 있음
🔄 변경 신고 대상 및 기한
- 10일 이내 신고
-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 반려동물 분실
- 30일 이내 신고
-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수입반려동물 등록 필요
✅ 변경 신고는 시·군·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도 가능해요.
🌿 동물등록, 왜 해야 할까요?
- 유기·유실 동물 발생 시 소유자 신속 확인 가능
- 등록번호로 공공시설 이용, 예방접종 등 혜택 가능
-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책임감 있는 보호 기반 마련
Q&A
Q. 자진신고와 집중단속의 차이는?
A.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 없이 등록 가능
하며, 집중단속 기간에는 리더기로 현장 점검이 진행되고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Q. 내장형과 외장형,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A. 내장형 방식이 더 안전하고 파손 우려가 적어 권장되며, 고양이는 내장형만 등록 가능합니다.
Q.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는데, 등록을 안 했어요. 벌금 나오나요?
A.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되면 과태료 대상이지만, 자진신고 기간 중 등록하면 면제됩니다.
Q. 어디서 등록 가능한가요?
A.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 또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마무리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이제는 가족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보호와 책임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등록하고,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멋진 반려인이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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